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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 차인가? 보행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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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 차인가? 보행자인가?
  • 정읍시사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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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안 되는 법규.. 장애인들 위험에 내몰려
▲ 위험하게 교차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하고 그나마 휠체어를 이용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장애인용)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스쿠터포함)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동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 옹동면 비봉리 화장마을 앞 도로상에서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이동 중이던 유모씨(여 64세)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틀 뒤인 29일에는 검문소 앞 사거리에서 김모씨(남 72세)가 이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더욱이 유씨의 경우 정읍아산병원에서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나 의식불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두 사고에 대해 정읍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관련 도로교통법의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사고처리를 종결하지 못하고 유권해석에 골몰한 실정이다.

전동휠체어를 과연 도로교통법상의 “차마로 처리해야 하는가?”와 “보행자로 보고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 때문.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에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스쿠터포함)는 보행자구분에서『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전동장치를 부착해도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차마 구분에서는 아예 장애인용 차로 일단 구분해 놓고『면허불필요, 전기동력 0.59kw 이상은 원동기에 해당되므로 원동기면허 필요』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놓고 사고처리를 이뤄야하는 교통사고조사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차마에 해당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청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유권해석마저 전동휠체어를 차마로 본다면 이제 전동휠체어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며 만약 인도로 다닐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5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이 미흡한 법조항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으로 유도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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