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헌법적 수단으로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는 그대로 지급되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일(월) 탄핵소추 의결은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고 있다.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로 입법 미비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 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