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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1-29 07:48 (수)
정읍시 치매환자 치료 중위소득 140% 이하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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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치매환자 치료 중위소득 140% 이하로 기준 완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1.29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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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매환자 중증화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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